전남의 한 단체장이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복돈 5천원을 준 것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군수가 설 명절 연휴 직후인
지난 12일 군청 내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 1명당 5000원씩 190명에게 95만원을
복돈으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 경위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선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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