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사업 무효 판결을 받은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서구청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 주민들도 잇따라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사를 멈춘 부지 안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온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입니다.
1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LH 주도로 본격 공사가 시작됐지만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사업 무효 판결을 내려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거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005년 당시 받았던 주민 동의서입니다.
당시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위조된 동의서가 발견되기도 하고, 실제 토지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서구청이 본인 확인 절차도 없는 주민 동의서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온 겁니다.
사업 행위가 전면 백지화되면서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LH가 서구청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고, 강제퇴거를 당했던 주민들도 8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옥수 / 광주서구의원
- "서구청의 너무나 취약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서구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서구청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 당사자가 될 서구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서구청 관계자
-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구청 한 해 예산의 5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예상되면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무효 판결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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