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광주 광산구에서 축산물소매점을 운영하며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시가 3억2,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식품을 판매한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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