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와 10대 등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당시 18살이던 친구를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20살 A씨에 대해서만 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년에서 1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4명 모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명 중 1명에게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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