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받아 간 비의료인 등에게 300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313억 원가량을 지급받은 비의료인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업 기간 등을 감안해 피고인별로 작게는 8억 9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101억 원까지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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