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강종만 군수, 금품수수자 위증죄 고소

작성 : 2024-02-14 21:14:54 수정 : 2024-02-14 21:19: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금품수수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군수는 14일 "금품수수자이자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인 A씨가 허위 법정 증언을 한 사실을 검찰에 자수했다"며 "위증 자수 사건을 신속하게 면밀하게 수사해달라고 별도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연이어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