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사기 4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영장

작성 : 2024-03-28 21:34:12
광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간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B씨 등 4명에게 4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은 후 허위 발급받은 입금 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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