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 출연기관들이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 편성하던 관행을 깨고 전액 반납토록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관련법상 출연기관의 불용 예산은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그동안 불용 예산을 차기 년도 세입으로 잡고 다시 쓰던 관행을 파기하고 전액 반납토록 조치했습니다.
올해 운용비와 사업비 중 불용 예산이 남은 광주시 출연기관은 10곳으로 금액은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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