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여당 주장대로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계엄 해제까지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 혐의 등 5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밤 11시 10분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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