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강제 구인과 관련해서는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지한 대로 어제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피의자 측 거부로 안 됐고, 오늘 오후에 탄핵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수차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이송하는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외부인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엔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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