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책임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인 시공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 결과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물이 무너진 대형 사고에 7명이 사상했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시공과 안전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심이 선고된 사건 판결문 27건을 보면 실형 선고는 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취지와 달리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중처법 시행 이후 아리셀 화재·오송 참사·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반복됐다. 산재 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전현직 직원 11명에게 최고 4년의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 3곳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건설본부장, 가현건설 대표 등 원하청 경영진 3명과 현산 직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품질·안전 관리와 문제를 보고받거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참사가 발생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진에게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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