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22일 기자단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를 방문해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의 명예와 재판의 공정·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 권한대행이 명백히 자기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 탄핵소추인 이 대표와의 수십 년간의 친분,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이 발언에 대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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