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1,766대에 대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04억 원을 투입해 승용 1,574대, 화물 177대, 승합 15대 등 모두 1,766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 원으로,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올해부터 전액지원 기준 차량 가격이 5,300만 원으로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5,3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전기승용차 구매 시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 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해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때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때는 광주광역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대리 접수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광역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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