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연인을 술병으로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50살 여성을 주먹과 발, 술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인 같은 해 12월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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