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bc/image/2025/02/10/kbc202502100057.800x.8.jpg)
땅콩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을 등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지인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6,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땅콩 재배 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땅콩 재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B씨를 속여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