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트 상품 재판매 수법 갈수록 다양화.."제재 규정 마련해야"

작성 : 2025-03-04 23:00:24
▲ PX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 [연합뉴스]

군(軍)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 없이 군 마트 상품을 재판매·유통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매 업체들은 군 마트 이용자나 군 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 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 자녀로부터 군 마트 상품 4억 2,035만 원 상당을 구매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 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320개를 단가 3만 310원에 구매한 뒤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 8천 원~4만 2천 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가 군 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군 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 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업체에서 군 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군 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군 복지시설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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