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최재해 "현명한 결정에 감사"

작성 : 2025-03-13 10:17:03 수정 : 2025-03-13 10:47:39
▲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탄핵안 기각으로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안 기각 이후 최 감사원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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