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남도음식 함께 즐긴다

작성 : 2026-01-14 17:45:37
▲ 담양군청 자료이미지 

담양군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영업자는 식품취급시설과 반려동물 공간을 분리하고, 반려동물 이동 제한과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안내문 게시와 전용 의자·케이지 구비, 이물질 혼입 방지 시설 설치 등 세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담양군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음식점 1,019곳을 대상으로 우편과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영업자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관련 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를 담양군청 관광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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