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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