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호 계기 '환영' vs 혼란*파장 우려 '허탈'

작성 : 2017-08-31 23:37:03

【 앵커멘트 】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차 판결은 노조의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반면 회사 측과 지역 경제계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 기자 】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는 소송을 낸 2만 7천여 명의 근로자에게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 간의 소급분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최대 쟁점이었던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와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고,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정미선 / 공인노무사
- "당연한 근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도 신의칙에 의해서 회사 경영 사정이 안좋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계를 어느 정도 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반면 회사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아차 전체 직원들의 후속 소송이 이어질 경우, 회사 부담액은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경제계도 협력업체 혼란 등 소송 여파를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오병교 /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 "하청업체 협력업체까지 불똥이 떨어질 경우, 중소기업은 정말로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최저 임금도 인상된 데다, 중소기업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된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15곳,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상급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관련 업계의 유사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이번 판결에 따라 경제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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