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5월 법원이 기각한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을 막을 명분이 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전소 건축물 사용 신청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난방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문제점 해결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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