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업자 적발

작성 : 2012-04-07 05:35:14
목포 해양경찰서는 수입신고나 검역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41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안산에 식품 도매점을 차려 놓고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과 교환학생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와 참깨 등을 구입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하는 한편 중국내 공급책과

유통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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