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중학생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처분

작성 : 2012-05-06 00:00:00

상습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중학생에게 자살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학생들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말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한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 등 중학생 3명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가해학생들에게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정한 응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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