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광주 광산구의회의 SSM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제182회 임시회를 열고,
국가 시범사업에 한해 대규모 점포 등의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SSM 조례 개정안을 찬성 9, 반대 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내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랭킹뉴스
2025-01-10 11:36
"둔덕 로컬라이저 공항, 경험 많은 조종사 위주 운항"
2025-01-10 11:30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제주도청 30대 공무원 성매매 입건
2025-01-10 10:24
'경찰 출석' 경호처장 "국격에 맞게 尹 수사해야"
2025-01-10 09:36
"안락사 시키려고"..아파트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2심 징역 15년
2025-01-10 09:35
70대 치매 아내 홀로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