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의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양 전 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 전 청장은 지난 2008년부터 1년여 동안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민원 해결 청탁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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