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곡성군 부의장 무죄

작성 : 2012-05-31 00:00:00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호텔 이:용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부:의장 49살 강 모씨에 대해 선:거운:동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사:전 선:거운: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에게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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