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수십건의 피해 보상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관리 소홀로 상수도 사고가 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광주시도 현재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태어난지 일주일 된 아이를 수돗물로 목욕시켰다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 씨는 광주시에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싱크-김 모씨 / 광주 남구 주월동
"콜라 수준의 산성밖에 안된다고...저는 불안한데"
스탠드업+CG-이형길
지금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오염된 수돗물로 인한 개인 피해 사례는 모두 75건으로
보상을 요구한 피해액이 4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피해 보상 요구 외에도 이번달
수도 요금도 문젭니다.
광주 시내 전체 아파트 단지 가운데 60%가 넘는 250여 단지가 광주시의 권고로
저수조에 담긴 물을 모두 버려 이 수도 요금만
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저수조 수도요금은 보상해 주기로 했지만, 일반 주택 수도요금과
피부병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는
심의위원회 등의 검증을 거쳐 보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싱크-광주시 관계자 / "심의위원회 등을 먼저 거치고 보상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수돗물 피해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피해 보상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문상필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일단 유해한지 무해한지 부터 살펴봐야"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수돗물이 오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보상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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