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송원학원 제재조치 집행 정지 결정

작성 : 2012-06-27 00:00:00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학교법인 송원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제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송원학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적 제재 조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송원학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제재조치가 구체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 계획 수준이며,

그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집행 정지를

할만 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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