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 불법 조직 선거 사건으로
기소된 박주선 국회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에게 각각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설립된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통해 불법 조직 선거를 한 혐의 등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유태명 청장을 법정
구속했으며 불체포특권이 있는 박 의원은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부가 증거 없이 증인 진술과 정황에만 의존한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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