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검찰의 수사를 떠나 행정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는 주식회사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0일 광주시가
SK텔레콤 컨소시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최초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이행실적 인정대상을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등록물 공고 내용과 달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이나
입찰 참여업체 없이 입찰서를 개봉한 것도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KT가 입찰의 1순위임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달 가까이 끌어오던 광주 통합관제
센터 사업자 선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와관련해 참여자치21은 무효 판결된
입찰 과정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화인터뷰-오미덕(참여자치21 사무처장)/단순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와 업자들 사이에서 뇌물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사전 예정된 문제점이 아닌가
스탠드업-백지훈/이번 판결로 자체감사까지 벌여 절차에 문제
없다고 했던 광주시의 행정신뢰도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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