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CTV사업자 무효로 재입찰 불가피

작성 : 2012-06-28 00:00:00

이같은 법원의 무효판결에 대해

광주시가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체 감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칫 사업비로 받은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처지에까지 내몰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광주시는 곧바로

재입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찰공고를 다시내고,

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씽크/강운태-광주광역시장



하지만 총인 시설 비리에 이어서

이번 CCTV 사업자 선정도 입찰 무효 판결이

나와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에 대한 광주시의 자체

감사 결과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어 입찰과 감사 등 광주시 행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비리의혹이 불거진 총인사건때도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20여명이 넘는

평가위원들이 대규모 사법 처리돼

자체 감사의 신뢰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싱크-광주시 감사실 관계자



특히 올해 안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의 절반인 24억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어 재입찰이 되더라도

제때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질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범죄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난해까지

설치됐어야 할 2천여 대의 CCTV가 광주시의

불공정한 입찰로 언제 설치될지 모를

지경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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