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광주 동구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내일(11일)
처리됩니다.
국회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박의원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여야가 체포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합의한 상태여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박의원은 곧바로 구속되고, 정의원은
이번 주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박의원 측은 체포동의안은
영장 발부 전에 관할 법원 판사가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1심 판결이 끝나
항소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효력이 없다며 법적 문제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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