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 제 2순환도로 민자구간 운영방식과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조만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는데 이번 결과는 전국의 민자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 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시가 요구한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은 정당하다며,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가 제기한
자금재조달 원상회복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바꿔 2천 3백억 원이 넘는 빚이 발생했다며지난해 9월에 공공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업자는 지난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민자구간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문평섭 광주시 도로과장
“광주시가 관련절차인 중도해지 절차를
밟고,더 나아가 (제 2 순환도로 1구간)
민자구간을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측이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전국 지자체의 대규모 민자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11년 동안 광주 2순환도로
1구간의 적자보전금으로
천 2백억 원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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