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2월
광주 모 여고에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전임 교원인사과장 56살
이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특채 내정자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의 점수를
낮춰 특채 내정자가 음악교사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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