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관리 소홀로 사고 유발한 캐디에 벌금형

작성 : 2012-07-17 00:00:00
광주지법 형사 12단독은 카트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 39살 양 모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경사진 곳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카트를 세운 점이 인정되지만 카트가
기계적 결함이 있었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곡성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골퍼가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카트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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