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품질보증서 위조업체 2명 영장

작성 : 2012-11-14 00:00:00

영광원전의 납품업체에게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 업체 8곳에 60건의 해외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제공한 혐의로 보증 대행업체 대표 35살 이 모 씨와 과장 정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품질 보증기관에 의뢰한

것처럼 보증서를 위조해 업체들로부터

검사비 등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납품업체 8곳이 검증서 위조 사실을 알고도 부품을 원전에 공급했는 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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