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회계과 직원 김모씨의
횡령 공금에 대한
본격적인 회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검찰이 횡령액을
80억7천7백만원으로 최종 발표함에 따라
횡령 공금이 흘러들어간 김씨와 김씨의
장인, 처남 소유의 아파트 3채 그리고
처형 소유의 승용차 등의 매각과 함께
김씨가 지인에게 준 4억여원 등에 대한
민사 소송등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법정 이율을 초과한
사채 이자 등이 회수될 경우 20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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