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업무를 하던 중 디스크 진단을
받은 기아자동차 직원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기아차 직원 50살 최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씨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은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가 필요한 작업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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