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특보 임명장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적발된 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2일 장성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특보 임명장과 명함 등을 A씨에게 전달하면서 10만 원을 준 75살 백 모 씨와 밥값 12만 원을 낸 58살 박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 받은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인데 백씨는 A씨에게 선산을 돌봐준 대가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5 17:25
무안군,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가족에 지방세 환급·감면
2025-01-15 16:56
'사이트 홍보하려고..'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커뮤니티 운영·관리자 송치
2025-01-15 16:11
춘천 주택서 70대 숨진 채 발견..살인 용의자도 사망
2025-01-15 15:52
故 천병일 씨 동생 "고향 사랑 남달랐던 형..누군가는 기억해 줬으면"
2025-01-15 13:56
자재 전달 로봇팔이 작업자 등을 '퍽'..사망자 발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