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6일과 7일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
하거나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단은 담보금 1억 3천만원을 낸 무허가 어선 2척은 석방했고, 담보금을 내지 못한 무허가 조업 선장 2명은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6 14:18
고속도로서 화물차 방호벽에 '쾅'..닭 1천여 마리 쏟아져
2025-01-16 13:42
모텔서 "살려달라" 에어매트 뛰어내린 20대..마약 '양성'
2025-01-16 11:16
친구들과 또래 여학생 성폭행한 10대 구속
2025-01-16 10:37
'엿새 만에 또?' 공중에 멈춰 선 덕유산리조트 곤돌라
2025-01-16 10:15
스타쉽, 안유진 딥페이크 사진 공유 사과 "해당 직원 중징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