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국가가 나설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던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건들이 해결될 수 없다며 인사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헌재에는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임금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등 2건의 헌법소원과 1건의 위헌법률심판이 제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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