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애매한 규정 허술하게 승인

작성 : 2013-01-23 00:00:00

이처럼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명확하지 않은 분담금 관련

규정을 승인해 특정기업 이익에 동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도시가스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광주시는 공급업체의 부당이득에 대한

실태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독점기업인 해양도시가스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치한 광주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시가스를 신청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액 산정 시점이 최초 공급계약을 맺을 당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로 가스 공급 신청 세대가 있을 경우 분담금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세대 수가 늘어도 분담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터뷰-김동헌 / 광주시 동구의회 의원

"공급계약시에 맞춘다는 조항 때문에 독점기업인 해양도시가스에 악용될 소지 있어"





하지만 광주와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들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최초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한다는 조항이 없어 세대수에 맞춰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승인한 광주시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광주시 관계자 /최초의 시점을 보고 똑같이 분담을 합니다. (이 경우는 공사 시작도 하기 전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급 규정을 개정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요즘 수백만원의 가스공사비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결국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셈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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