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형 확정

작성 : 2013-01-31 00:00:00

법정관리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에게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한 것은 소개, 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현직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확정받는 사례가 됐지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법관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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