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장 운전기사 허위채용 60대 집행유예

작성 : 2013-02-10 00:00:00

전 광주시장의 운전기사를 건설회사에

허위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전직 시청 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여간 자신이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건설회사에 전 광주시장의 운전기사를 허위 채용해 6천6백여만 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6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광주시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해당 건설사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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