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보육교사가 행정처분에 이어 사법처리까지 받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월 광주 광산구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3개월된 여자 어린이가 운다며 화장실에 10분 가량 가두고 한 차례 발로 찬 보육교사에 대해 광산구청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정확한 사건 개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학대 사실을 확인한 광산구는 지난 8일 해당 교사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 시설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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