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놓고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 익숙치 않았던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주민소환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지역의 민심을 미리 가늠해 볼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례군 선관위는 어제 서기동 구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오는 14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서 군수는 직무가 정지되고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군수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례군의 유권자는 2만 2천여명.
주민 소환 투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7천3백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이 가운데 3천7백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을 청구한 유권자 4천여 명은 주민 소환 투표에서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7천3백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싱크-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 관계자/"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비리가 주요 사유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참여)분위기로 확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주민소환이 가결되면 서 군수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군수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재선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유효 투표가 이뤄지지 않거나 주민 소환이 부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싱크-서기동 구례군수 최측근/"15일부터 군수님도 반대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사항 여러가지를 군민들께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 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구례군의 주민소환 투표가 가결된 첫 사례로 남게될지, 아니면 부결돼 서 군수 의 재선의 받침돌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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