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들을 거꾸로 들어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어린이집 원장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7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난 여자아이 3명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때리는 등 11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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