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구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검 영장전담부는 광주 남구의회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대 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비방 문자를 2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구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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