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 '여순사건'이 일어난지도 70년이 넘었습니다.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21일) 대법원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재판 개시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여 관심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effect)
"국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지난 1948년, 좌우이념의 대립 속에 만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지만 이렇다 할 진상규명 한번 없었던 여순사건.
유족회원들은 70년 넘게 왜곡되어 온 여순사건의 진실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싱크 : 황순경/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 "회원들이 8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여순사건으로 부모형제를 억울하게 잃고 70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여순사건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심의도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싱크 : 박성태/여순사건 보성유족회장
- "제주 4·3사건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순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법안 심의 상임위가 효율적인 법안처리가 가능한 행안위로 이관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개시여부를 밝힙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71년만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첫 재심 청구가 인정될지를 두고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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