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순사건 발생 71년 만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되면서 현재 첫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은 여순사건 재심 개시 결정문에서 당시 군사재판을 '사법작용을 가장한 국가의 무법적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초법*불법적인 성격이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심은 71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받는 첫 재판다운 재판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을 통한 국가 차원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판결들을 무효로 돌리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을 교육하고 각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인 만큼, 피해자 스스로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국가 공식기구를 통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게 최우선적 해결책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유해 수습 등을 포함한 민감한 부분에서도 국가적 사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수 /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 "공식적으로 민간인 학살 문제 또는 과거 군사재판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입법을 촉구하는 간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비극적인 민간인 학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구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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